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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사회복지 증진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 영종구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목! 월세보증금 지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인천 영종구에서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해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월세(보증부)로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어떤 지원인가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민간 월세(보증부) 주택으로 거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전체 보증금액 50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최소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민간 월세(보증부) 거주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 대상: 공공임대·시설입소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자가주택·민간전세·무상사용 거주자, 기존에 보증금 500만 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현재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영종구 2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구분내용
지원 내용월세보증금 지원 (전체 보증금 500만 원 이내)
신청 기한상시 신청
신청 방법방문 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 (032-760-7534)

본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소관 기관인 영종구 복지정책과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픽앤조이 큐레이터의 한 마디

  • 주거급여수급자 확인이 필수인데, 신청 전에 현재 수급 자격이 유지 중인지 확인하세요. 자격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중구 2년 연속 거주 기준이 엄격한데, 전입신고 기록을 미리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신청 불가입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이상이면 자동 탈락이므로, 계약 전에 중개소나 집주인과 보증금액을 협상해서 조정할 기회를 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