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에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 어떤 지원인가요?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을 운영하는 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연락처: 농축수산과 032-453-6082
상세 내용은 정부지원금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
|---|---|
| 지원 유형 | 현금(보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관할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문의 | 032-453-6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