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신청기한: 상시신청
긴급 상황의 아이들을 위한 일시위탁 보호비, 알아보세요
✨ 어떤 지원인가요?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할 때, 일시위탁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위탁 부모님을 위해 보호일수에 따라 일시위탁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지원 금액은 1일 1인당 30,000원이며, 보호조치일부터 실제 보호한 일수를 계산하여 위탁 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다만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면, 일시위탁 보호비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032-453-8348(아동복지과)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