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인천 서구 소상공인이라면 주목! 경영안정을 돕는 특례보증 지원제도
인천 서구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분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손을 잡고 보증 지원을 실시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해 고민이셨다면 이번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 어떤 지원인가요?
본 사업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 기간은 기본 1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입니다.
- 이차보전: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초 1년간 연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인천 서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인천신용보증재단 내규상 보증 제한 업종
- 연체가 빈번한 기업
- 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가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 방법
본 지원사업은 예산(출연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서류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구청 경제정책과: 032-560-4434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032-569-0321
-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 032-569-7919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특례보증(최대 5천만 원) 및 이차보전(연 2.0%, 1년) |
| 신청 기한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 문의처 | 서구청 경제정책과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 상세 정보 | 정부24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