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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인천 청년, 월세 부담 확 줄여드려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인천 청년들을 위한 희소식! 인천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든든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려보세요!

✨ 어떤 지원인가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기준:
    •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 +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독립 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전입신고 필수 (2024년 4월 12일부터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가구 구성 방법: 청년 독립 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이 포함됩니다.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대상: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다른 지자체 월세 사업 또는 국토부 월세 사업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각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사업명: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참고] 2025년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2026년 모집은 미확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확정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 미추홀콜센터: 032-120
    • 각 구청 청년 관련 부서 (상세 번호는 데이터 참조)
  • 상세 정보: 정부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