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AI 작성 본문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연 최대 430만 원 받으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으로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4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필수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산정식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
|---|---|
| 접수처 | 관할 세무서 |
| 정기신청 | 5월 1일~31일 |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 |
| 문의 | 해당지역 세무서 |
| 소관 | 국세청 |
📌 픽앤조이 큐레이터의 한 마디
- ✓전년도 소득으로 심사하므로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꼭 신청하세요. 올해 형편이 나아졌어도 지난해 기준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정기신청을 놓치면 9월(상반기분)에 신청 가능하지만, 상반기 자녀장려금을 못 받으니 5월 마감 전에 꼭 챙기세요.
- ✓가구 유형 판단이 중요한데,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으면 홑벌이가 되어 맞벌이보다 최대 45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