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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AI 작성 본문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연 최대 430만 원 받으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으로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4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필수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산정식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항목내용
접수처관할 세무서
정기신청5월 1일~31일
반기신청상반기 9월 115일 / 하반기 3월 115일
문의해당지역 세무서
소관국세청

📌 픽앤조이 큐레이터의 한 마디

  • 전년도 소득으로 심사하므로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꼭 신청하세요. 올해 형편이 나아졌어도 지난해 기준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정기신청을 놓치면 9월(상반기분)에 신청 가능하지만, 상반기 자녀장려금을 못 받으니 5월 마감 전에 꼭 챙기세요.
  • 가구 유형 판단이 중요한데,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으면 홑벌이가 되어 맞벌이보다 최대 45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