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보조금 목록
주거·자립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AI 작성 본문

월세 부담이 크다면?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으로 대출받으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줍니다. 월세 전세로 이사할 때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기본 요건: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자

우대형 대상

  •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무소득,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최근 1년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신청 방법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라 신청 기한이 정해집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항목내용
소관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방법은행 방문신청
문의전화1688-8114
상세정보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 픽앤조이 큐레이터의 한 마디

  • 월세금 60만원 초과면 아예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 월세액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우대형 자격 확인이 까다로우니, 부모 소득·배우자 소득·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먼저 챙겨서 준비해야 합니다.
  • 보증금 1억 초과 주택은 지원 불가이며,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승인이 먼저 나야 보증도 진행되므로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