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국적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 어떤 혜택인가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특별공로자: 국적법 제7조의 특별공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사할린동포: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재난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인정을 받아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장애를 보유한 자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이주했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므로 원하는 시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
|---|---|
| 소관기관 | 법무부 |
| 접수기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 신청 기한 | 상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