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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

국적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 어떤 혜택인가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특별공로자: 국적법 제7조의 특별공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사할린동포: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재난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인정을 받아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장애를 보유한 자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이주했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므로 원하는 시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항목내용
소관기관법무부
접수기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기한상시
신청 방법방문신청
문의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