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 AI 작성 본문국방부에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 산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특수임무수행자
- 육군(1951.3.6
2002.12.31), 해군(1949.6.102002.12.31), 공군(1951.5.15~1971.8.31)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직접 입력 신청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
|---|---|
| 신청기한 | 2025.4.1. ~ 2026.3.31. |
| 지원 유형 | 현금 |
| 소관 부서 | 국방부 |
| 문의 전화 | 02-3476-8010 / 02-748-7143 |
| 상세정보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 |
자세한 선정 기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