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AI 작성 본문장애인 자동차 구매·소유, 취득세·자동차세 완전 면제받으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자동차에 한해 두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대상은 1대이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를 먼저 신청하면 나머지도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 다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10명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도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혜택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신청 대상 건수 | 1대 |
| 문의 | 지방세 one call 1577-5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