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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AI 작성 본문

자녀 2명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를 깎아드립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취득세 100% 면제, 2자녀면 50% 감면됩니다.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3자녀는 최대 140만 원, 2자녀는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배우자 자녀 포함)

📝 신청 방법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항목내용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접수기관시·군·구청
신청방법방문신청
감면율3자녀 100% / 2자녀 50%
혜택기한~2027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