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AI 작성 본문자녀 2명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를 깎아드립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취득세 100% 면제, 2자녀면 50% 감면됩니다.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3자녀는 최대 140만 원, 2자녀는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배우자 자녀 포함)
📝 신청 방법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항목 | 내용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감면율 | 3자녀 100% / 2자녀 50% |
| 혜택기한 | ~2027년 12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