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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AI 작성 본문

국가유공자라면 차량 구매 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중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2024년 12월 31일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의 50% 경감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의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보훈보상대상자
  • 차량 명의: 본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등록(1대)

📝 신청 방법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항목내용
신청처시·군·구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지원유형세금 감면(전액 또는 50%)
문의전화1577-5700
소관기관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