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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AI 작성 본문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해결하세요

산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이 제도의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산재근로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 융자 이율: 연 1.25%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융자 기간: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2년 상환 중 선택)
  • 융자 한도:
    • 총 2,000만 원 이내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각 1,500만 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각 1,000만 원 한도

👥 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수급권 1순위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또는 산재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혼례·장례비 한정)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 단, 외국인/재외동포,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 과거 부정 대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및 지사 경영복지팀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각 항목별로 기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의료비: 진료일/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장례비/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 사유 발생 전후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 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자녀양육비: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본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