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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 신청기한: 연중수시

✨ AI 작성 본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나요?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지원받으세요!

기업 운영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임금 증가액 월 20만 원 이상: 월 60만 원 지원
  • 임금 증가액 월 20만 원 미만: 월 4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 요건: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근로자(노무제공자는 6개월 이상)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임금 및 보험: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차별 금지: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 처우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부 유흥·도박업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88-2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