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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핵심 요약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는)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입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연중 접수)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담당 부서퇴직연금복지과
전화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유형현금(융자)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