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AI 작성 본문귀농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시작,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새로운 시작을 위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차보전사업)
-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한도 (금리 2.0%)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최대 7,500만 원 한도 (금리 2.0%)
- 참고: 대출 실행 시 별도의 신용 및 담보 심사가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분들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자
- 귀농희망자: 당해 연도 농촌 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단,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 상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주지(또는 예정지) 관할 시·군 단위의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농업기술센터 등)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 상세 정보 확인: 정부24 상세 페이지
※ 상세 지원 요건 및 제외 대상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