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AI 작성 본문축산 종사자라면 필수!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안내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축산업 허가자나 등록자, 그리고 가축거래상인과 축산차량 운전자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에 맞는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축산 관련 종사자분들이 관련 법규와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크게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뉩니다.
- 신규 교육: 축산업 허가자(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6시간)
- 보수 교육: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6시간), 가축거래상인(4시간)
👥 지원 대상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두 대상입니다.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이며,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8528)
- 상세 정보: 정부24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