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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신청기한: 상시신청

✨ AI 작성 본문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 '주거급여'로 든든하게 해결하세요!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81,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예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상세 정보: 정부24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복지 혜택,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