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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신청기한: 2026-01-01 ~ 2026-12-04

✨ AI 작성 본문

안성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받고 더 멀리 보내세요! 🚚

안성에서 정성껏 키운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더 쉽게 보내실 수 있도록 택배비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안성 농특산물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농가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이 지원 사업은 안성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할 때 발생하는 택배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 건당 3,000원 지원: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 처리: 택배비가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간주하여 6,000원을 지원합니다.
  • 농가당 연간 최대 1,500천원 (500건) 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농가당 연간 1,500천원이며, 이는 약 500건의 택배 물량에 해당합니다.

👥 지원 대상

안성시에서 직접 재배한 1차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고 택배 발송하는 개별 농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성시 관할 주소 및 농지: 농가 주소지와 농산물 재배 농지가 모두 안성시에 있어야 합니다.
  • 1차 농산물: 축산물 및 가공품(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외 소비자 대상: 안성시 관내로 배송되는 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직거래: 음식점이나 중간 유통 등 직거래가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가 본인 명의 발송: 농가주 또는 농가명으로 발송된 건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능)
  • 택배 송장: 택배 2박스 이상을 발송했더라도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됩니다. (단,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

📝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안성시 농축산유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서비스명: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지원 내용: 택배 물류비 지원 (건당 3,000원 또는 6,000원, 농가당 연간 최대 1,500천원)
  • 지원 대상: 안성시 소재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택배 발송하는 농가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4일
  • 문의: 안성시 농축산유통과 (031-678-2555)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www.gov.kr) 또는 안성시청 농축산유통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