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안전보험
📅 신청기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천안시민안전보험 — 핵심 요약
천안시민안전보험은(는)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입니다.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 지원 내용
-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담당 부서 | 안전총괄과 |
| 전화 문의 | 천안시 콜센터/1422-36 |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