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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천안시민안전보험

📅 신청기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

천안시민안전보험 — 핵심 요약

천안시민안전보험은(는)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입니다.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 지원 내용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1.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2.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3.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5.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6.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7.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신청 기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 문의 및 접수 안내

항목내용
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담당 부서안전총괄과
전화 문의천안시 콜센터/1422-36
지원 유형현금(보험)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