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 AI 작성 본문🏡 귀농·귀향인을 위한 든든한 보금자리 지원! 최대 180만원 임대료 혜택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농촌으로 돌아오신 귀농·귀향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무주군에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께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이 사업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에게 거주하고 있는 임시 거주시설의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월 15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귀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고, 신청자가 농업경영주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 본인, 배우자, 가족이 소유한 거주지를 임대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단, 주소가 같은 기간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최대 1년)
-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이나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무주군 내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현재 거주 중인 임시거주시설
-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의 주거 분야 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가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동일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전세금 또는 전세대출 이자 관련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로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서비스명: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 지원 내용: 임대료 일부 지원 (월 최대 15만원, 총 18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3년 이내 무주 전입 귀농·귀향인 (농업경영주)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12월 4일
-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