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 AI 작성 본문부산시 전세 피해로 힘든 임차인분들께 155만 원 주거안정지원금을 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생애 1회에 한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들에게 주거안정지원금 15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본 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주택 요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할 것
- 신청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일 것
- 결정 요건: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
📝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접수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4251, 4252, 4258, 4255, 4256, 5103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