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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기한: 2026. 1. 1. ~ 2026. 12. 30.

✨ AI 작성 본문

부산에서 아이 낳으셨나요? 최대 100만 원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받으세요!

부산광역시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하신 가정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 지원금은 아래 항목에 대한 지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최대 1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
  •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 원
  •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 원(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비 포함)
    • 단, 분만 입원비(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는 제외되며,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에 출생 신고된 아동(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포함)을 둔 가구입니다.

  • 요건: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출생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등),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
    •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 문의처: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 중구(051-600-4783), 서구(051-240-4866), 동구(051-440-6564), 영도구(051-419-4889), 부산진구(051-605-6026), 동래구(051-550-6790), 남구(051-607-6429), 북구(051-309-7031), 해운대구(051-749-7534), 사하구(051-220-5761), 금정구(051-519-5034), 강서구(051-970-3453), 연제구(051-665-4876), 수영구(051-610-5651), 사상구(051-310-4886), 기장군(051-709-2956)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