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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 AI 작성 본문

전세사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대구 시민분들을 위한 이주비 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이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대구광역시에서는 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어떤 혜택인가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분들을 위해 1회 한정으로 100만 원의 이주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택 요건: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대구광역시 내의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 중인 자
  • 계약 요건: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자가인 경우 명의자)과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단, 이주주택의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 제외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했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기관을 통해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6275 / 6276
    • 053-803-4984 / 4985
  • 상세 정보: 정부24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어려운 시기,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