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원본 데이터 기반 요약산후조리비 지원 — 핵심 요약
산후조리비 지원은(는)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입니다.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문의 및 접수 안내
| 항목 | 내용 |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 담당 부서 | 시민건강과 |
| 전화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341 |
| 지원 유형 | 현금 |
| 대상 구분 | 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