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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신청기한: 2026-02-02 ~ 2026-12-11

✨ AI 작성 본문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라면? 결혼지원금 100만 원 챙기세요!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분들이라면 이번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어떤 혜택인가요?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부당 1회 일괄 지급되며,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이나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부부 중 1인은 아래 4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인 경우 (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보은·영동: 19~45세 (보은은 18세부터)
    • 괴산·단양: 19~49세
  • 거주: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혼인신고 시점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필수)
  • 국적: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이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2026년 2월 2일 ~ 2026년 12월 11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83)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